본문 바로가기
  • 홈으로
  • 교육 프로그램
  • 프로그램 안내
  •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

프로그램 안내

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

참여대상

○ 기본적 참여요건
 - 국내에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
○ 유형별 참여대상
체류유형 자격
외국인 유학생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(D-2) 및 어학연수생(D-4-1)
밀집지역 외국인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(체류자격 불문)
결혼이민자 결혼사증(F-6)을 소지하거나 결혼(F-6)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
중도입국 청소년 전체 합법체류자의 만 9세 이상~24세 미만의 중도입국 청소년
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(H-2)자격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외국국적동포
외국인 연예인 호텔업 시설·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·흥행(E-6-2) 체류자격의 외국인 연예인
계절근로자 단기취업(C-4) 또는 계절근로(E-8) 자격으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
외국인 근로자 특정활동(E-7) 및 비전문취업(E-9) 근로자
재정착난민 출입국·외국인지원센터에 입소한 재정착난민
※ 교육참여 관련 유의사항
- 방문취업(H-2) 외국국적동포, 호텔·유흥(E-6-2) 외국인연예인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외국인 등록 불가

강의 내용

○ 유형별 주요 교육내용
참여대상 특수과목(1시간) 공통과목(4시간) 총 교육시간
외국인 유학생 유학생 멘토 성공 경험담, 학교생활 정보 생활법률·질서
범죄예방 교육
산업안전 교육
한국사회 적응정보
5시간
결혼이민자 가족 간 상호이해, 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 및 신고절차
계절근로자 지역사회 정보, 근로조건, 근무환경 등 근로 시 주의사항
외국국적동포 사증발급, 외국인등록, 체류기간 연장, 자격변경 절차 및 요건
재정착난민 난민처우, 교육 및 위업 지원제도 안내
외국인 근로자 근로기준법,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관련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
외국인 연예인 인신매매, 성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
밀집지역 외국인 4시간
중도입국 청소년 청소년 문화·복지 시설안내, 교육제도, 직업교육 및 취업안내 생활법률·질서
범죄예방 교육
한국사회 적응정보

○ 강의 언어
- 한국어 포함 총 18개 언어로 강의 제공
 ※ 한국어, 중국어, 베트남어, 영어, 러시아어, 몽골어, 타갈로그어, 일본어, 캄보디아어, 태국어, 인도네시아어, 불어, 네팔어,
 뱅골어, 우즈베크어, 카자흐어, 라오어, 미얀마어

이수 혜택

○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혜택
-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2년 부여(입국규제자 등 제외)
-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* 2시간 공제(공통)
 * 최초 배정받은 단계(단, 0단계는 제외)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