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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 안내

사회통합프로그램(KIIP) 개념

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‧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(한국어와 한국문화, 한국사회이해)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임.

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 허가 및 영주권‧국적 부여 등 이민 정책과 연계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성취도를 높이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여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.

참여 대상

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

이수 혜택

귀화 신청 시 혜택

- 귀화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인정
- 귀화 면접 심사 면제

영주 자격 신청 시 혜택

- 기본 소양 요건 충족 인정
- 실태 조사 면제 가능

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혜택

- 가점 등 점부 부여
-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

사증 신청 시 혜택

-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
교육 과정
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
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
과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
총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70시간 30시간
평가 없음 1단계평가 2단계평가 3단계평가 중간평가 영주용 종합평가 귀화용 종합평가
참고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(수료인정 출석시간 수강) 후 참여
※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는 기본과정을 거지치 않고 심화과정에 참여
신청 절차

신청 대상

- 모든 이민자 및 국민이 희망에 따라 자율 신청.

신청방법

- 사회통합정보망 (www.socinet.go.kr)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.

교육 등록 및 참여

- 사회통합정보망(마이페이지)를 통하여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운영기관에 교육과정 신청.
단,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출입국·외국인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체류지 관할 외 운영기관에 과정신청 가능.
※ 체류지 변경 신고 사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은 반려되며, 체류지 변경 신고 후 변경된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에 과정신청을 하여야 함.

참여 시 참고사항

- 참여 도중 출산, 치료, 가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계속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참여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회통합정보망 (마이페이지)를 통해 이수정지 신청을 해야 함
- 이 경우 사유 종료후 계속해서 해당 과정에 참여하며, 과거 이수사항 및 이수시간을 계속 승계하며, 이수정지 후 2년 이상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직권제적 대상이 되므로, 계속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등록해야 함.
- 참여 도중 30일 이상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제적 조치하고, 이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서 이미 이수한 사항은 모두 무효
단계별 진행

영주용 종합평가는 한국사회이해 심화과정 수강자도 응시 가능

한국사회이해 심화과정은 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 수료자 또는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만 수강 가능